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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아동 가족지원
발달재활서비스
- 장애아동 가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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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우리아이심리지원
우리가족통합 심리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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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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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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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- · 만18세 미만 장애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)
- · 만6세 미만 일반아동의 경우
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- · 일반아동의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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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만18세 미만 일반아동
- · 문제행동(ADHD) 치료가 필요한 아동
- · 의사 진단서 및 임상심리사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
- · 정신보건센터추천
- ·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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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만 3세 미만 장애영아
- · 유치원 / 초등 / 중등 / 고등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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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 |
- 치료비지원서비스와 중복사용가능(단, 같은 영역을 지원받는 경우 불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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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,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보완대체의사소통(AAC) 중복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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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집 재원 원아
- 취학 연기 유예자
- 대안학교에 재학생
-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사업과 동일영역을 지원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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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영역 |
- 언어 / 인지 / 놀이 / 미술 / 음악 / 청능
- 심리운동 · 재활심리 / 감각 · 운동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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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언어 / 인지 / 놀이 / 미술 / 음악 / 심리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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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언어 / 물리 / 작업 / 청능 / 음악 / 미술
- 행동 / 감각통합 / 심리운동(수영,승마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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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 |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(소득별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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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- (소득별 차등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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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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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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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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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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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/방법 |
- 매월 01일 ~ 27일 까지
-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소아청소년과, 정신과, 재활의학과)
-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
- 신분증
-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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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월 01일 ~ 27일 까지
- 의사 진단서 또는 추천서/소견서
- 언어재활사1급소지자의 소견서 및 관련검사지
(언어프로그램 희망신청자에 한함)
- 건강보험료 고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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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청
-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(특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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