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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애아동 가족지원
  • 발달재활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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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  • 우리아이심리지원

  • 우리가족통합
    심리지원서비스

  • 교육청 바우처
  • 학교바우처

 
이용카드
  • 국민행복카드/ 희망E든 카드(보건복지부)
  • 국민행복카드/ 희망E든 카드(보건복지부)
  • 굳센 / 꿈이든 / 참좋은카드 등 (교육청)
서비스내용
  •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재활치료
  • 문제행동(ADHD)의 조기발견 및 성장지원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, 장애 경감
지원대상
  • · 만18세 미만 장애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)
  • · 만6세 미만 일반아동의 경우
  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  • · 일반아동의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
  • · 만18세 미만 일반아동
  • · 문제행동(ADHD) 치료가 필요한 아동
  • · 의사 진단서 및 임상심리사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
  • · 정신보건센터추천
  • ·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  • · 만 3세 미만 장애영아
  • · 유치원 / 초등 / 중등 / 고등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
제외대상
  • 치료비지원서비스와 중복사용가능(단, 같은 영역을 지원받는 경우 불가능)
  •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,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보완대체의사소통(AAC) 중복지원불가
  • 어린이집 재원 원아
  • 취학 연기 유예자
  • 대안학교에 재학생
  •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사업과 동일영역을 지원받는 경우
치료영역
  • 언어 / 인지 / 놀이 / 미술 / 음악 / 청능
  • 심리운동 · 재활심리 / 감각 · 운동 등
  • 언어 / 인지 / 놀이 / 미술 / 음악 / 심리상담
  • 언어 / 물리 / 작업 / 청능 / 음악 / 미술
  • 행동 / 감각통합 / 심리운동(수영,승마 불가)
선정기준
  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  • (소득별 차등 지원)
  •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  • (소득별 차등 지원)
  •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서비스금액
  • 월 25만원 / 5회

    (지역별, 기관별 상이)
  • 월 22만원 / 4회

  • 월 15만원

제공기간
  • 지원대상일까지(일반 만6세, 장애 만18세)
  • 2년(1년 + 재판정1회) 최대2년
  • 지원대상일까지
본인부담금
  • 면제 ~ 8만원
  • 5만8천원 ~ 18만4천원
  • 1일 3만원 이상 학부모 부담
신청기관
  • 주민센터(주소관할)
  • 주민센터(주소관할)
  • 교육청
  •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
신청일/방법
  • 매월 01일 ~ 27일 까지
  •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소아청소년과, 정신과, 재활의학과)
  •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
  • 신분증
  • 신청서
  • 매월 01일 ~ 27일 까지
  • 의사 진단서 또는 추천서/소견서
  • 언어재활사1급소지자의 소견서 및 관련검사지
  • (언어프로그램 희망신청자에 한함)
  • 건강보험료 고지서
  • 교육청
  •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(특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)

발달재활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학교바우처

 
  • 장애아동 가족지원
  • 발달재활서비스

  • 장애아동 가족지원
 
이용카드
  • 국민행복카드/ 희망E든 카드(보건복지부)
서비스내용
  •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재활치료
지원대상
  • · 만18세 미만 장애아동(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)
  • · 만6세 미만 일반아동의 경우
   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  • · 일반아동의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
제외대상
  • 치료비지원서비스와 중복사용가능(단, 같은 영역을 지원받는 경우 불가능)
치료영역
  • 언어 / 인지 / 놀이 / 미술 / 음악 / 청능
  • 심리운동 · 재활심리 / 감각 · 운동 등
선정기준
  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  • (소득별 차등 지원)
서비스금액
  • 월 25만원 / 5회
  • (지역별, 기관별 상이)
제공기간
  • 지원대상일까지
  • (일반 만6세, 장애 만18세)
본인부담금
  • 면제 ~ 8만원
신청기관
  • 주민센터(주소관할)
신청일/방법
  • 매월 01일 ~ 27일 까지
  •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소아청소년과, 정신과, 재활의학과)
  •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
  • 신분증
  • 신청서
 
  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  • 우리아이심리지원

  • 우리가족통합
    심리지원서비스

 
이용카드
  • 국민행복카드/ 희망E든 카드(보건복지부)
서비스내용
  • 문제행동(ADHD)의 조기발견 및 성장지원
지원대상
  • · 만18세 미만 일반아동
  • · 문제행동(ADHD) 치료가 필요한 아동
  • · 의사 진단서 및 임상심리사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
  • · 정신보건센터추천
  • ·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제외대상
  •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보완대체의사소통(AAC) 중복지원불가
치료영역
  • 언어 / 인지 / 놀이 / 미술 / 음악 / 심리상담
선정기준
  •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  • (소득별 차등 지원)
서비스금액
  • 월 18만원 / 4회
제공기간
  • 2년
  • (1년 + 재판정1회) 최대2년
본인부담금
  • 1만8천원 ~ 5만4천원
신청기관
  • 주민센터(주소관할)
신청일/방법
  • 매월 01일 ~ 27일 까지
  • 의사 진단서 또는 추천서/소견서
  • 언어재활사1급소지자의 소견서 및 관련검사지
  • (언어프로그램 희망신청자에 한함)
  • 건강보험료 고지서
 
  • 교육청 바우처
  • 학교바우처

 
이용카드
  • 굳센 / 꿈이든 / 참좋은카드 등 (교육청)
서비스내용
  •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, 장애 경감
지원대상
  • · 만 3세 미만 장애영아
  • · 유치원 / 초등 / 중등 / 고등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
제외대상
  • 어린이집 재원 원아
  • 취학 연기 유예자
  • 대안학교에 재학생
  •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사업과 동일영역을 지원받는 경우
치료영역
  • 언어 / 물리 / 작업 / 청능 / 음악 / 미술
  • 행동 / 감각통합 / 심리운동(수영,승마 불가)
선정기준
  •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서비스금액
  • 월 15만원
제공기간
  • 지원대상일까지
본인부담금
  • 1일 3만원 이상 학부모 부담
신청기관
  • 교육청
  •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
신청일/방법
  • 교육청
  •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(특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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